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(CP, Compliance Program)
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.
주식회사파로스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(CP, Compliance Program)를 통해 관련 법 준수를 위한 행동기준을 임직원에게 제시하여
준법의식을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하며,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자진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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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CP기준과 절차
마련 및 시행
-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,
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전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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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
의지 및 지원
-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
CP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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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CP의 운영을 담당하는
자율준수관리자 임명
-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,
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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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자율준수편람의
제작·활용
-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.
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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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지속적이고 체계적인
자율준수교육 실시
-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구매판매부서 등
공정거래관련 위반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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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내부 감시체계 구축
- 위법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(최소 연 2회 이상)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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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
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
임직원에 대한 제재
-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여야 한다.
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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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
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
-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, 절차, 운용 등에 대한
점검,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CP목표 및 기대효과
제약업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
선도하는 파로스